서울올림픽공원서 차량 전복..뒤따라오던 택시 2차 사고

구진욱 기자 2021. 12.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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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서울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전복돼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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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차량 운전자 현장 벗어나..경찰 "고의성 인정 시 특가법 적용"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주말 저녁 서울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전복돼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를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사거리 인근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됐다. 사고 직후 옆 차선에서 뒤따라 주행 중이던 택시가 전복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2차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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