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무산위기.."EU 불허할수도"
조선 경쟁 저하, LNG선 독과점 관건
현대重 "독점 어려운 구조, 끝까지 최선"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반독점당국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점 우려 완화를 위한 구제조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 승인 거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성사시 글로벌 조선시장이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빅3'에서 ‘빅2'로 재편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사들이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 여부가 관건이다.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다가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심사를 3번 연기한 후 지난달 말 재개했다. 심사 기한도 내년 1월 20일까지 미뤄둔 상태다.
주로 유럽·중동·북아프리카 사이에 LNG를 수송하는 LNG선을 발주하는 유럽 해운선사들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선박 건조단가 상승 여파를 지적한다. 이를 감안해 EU는 LNG선 독점가능성에 대한 시정조치를 현대중공업그룹에 요구했고, 현대중공업그룹은 건조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EU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 당국자들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방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EU는 2019년 독일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와 인도 철강회사인 타타스틸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반독점 심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인수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조선산업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오랜 적자) 상황에서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정했다"며 "EU 집행위원회의 조건없는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현재 EU, 한국, 일본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인수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EU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개최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산업 시장지배력은 점유율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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