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모녀, 양평 땅 차명 관리"vs 국힘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

정윤아 2021. 12.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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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김건희 모녀, 양평군 5개 필지 차명 관리 정황…자수해야"
국힘 "文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은 일"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일가의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 방법으로 차명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토지는 최씨 조카와 동업자 명의로 알려졌다.

현안대응TF가 확인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양평군 2개 필지는 2008년 4월 최은순씨 동생인 소유주 A씨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B씨에게 상속됐다.

김건희씨는 해당 토지를 사촌인 B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다(매매 예약)'면서 2년 6개월간(2008년 6월13일~2010년12월15일) 가등기를 설정했다.

최씨는 김씨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0년12월22일 B씨와 동업자로 알려진 C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8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최씨는 2015년에도 B씨와 C씨 소유 3개 필지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 말소되지 않았다.

현안대응TF는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최씨가 아니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안대응TF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회피한 적이 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도 비난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배우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2019.07.25. pak7130@newsis.com

그러면서 "윤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시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제기한 윤석열 후보 처가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토지는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모인) 최은순 씨 가족은 선산(약 7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라며 "최씨의 친오빠 소유 토지는 선산 진입로 쪽 약 100평 남짓의 짜투리 땅이다.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하였고, 오빠 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인근 270평을 매입했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 역시 차명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빠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되었고, 선산 진입로라서 그 토지를 최은순 씨 자녀가 돈을 내고 매입했다"며 "2008년경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19년경 최은순 씨 아들이 돈을 내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 과거에 해명이 끝난 사안까지 허위 사실을 덧붙이는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 허위 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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