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초반 '삐걱'..못보는 금융정보 아직 많아
카드 매입취소 정보 못받고
보험 데이터도 일부만 제공
'데이터 고속도로망' 아직 부실
만 14~19세는 서비스에 제한
마이데이터는 개별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다른 금융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한정돼 있고,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API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이동하려면 일종의 '고속도로'가 깔려야 하는데, 아직은 부분 개통만 된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고객들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는 핀테크 기업 등은 이 경우 부정확한 정보 탓에 정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30만원어치 옷을 산 뒤 환불하면, 핀테크 기업은 환불 정보가 없는 구매 내역밖에 받을 수 없고, 이 때문에 소비 패턴을 잘못 추정해 엉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청구내역서를 주겠다고 하지만 청구내역서는 소비 시점과 최대 한 달의 시차가 있다. 금융위 주관으로 2019년 4월 출범한 마이데이터 회의체인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에서 이 문제를 그간 꾸준히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보험 데이터도 마이데이터의 '사각지대'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 정보 전송은 주계약 기준 장기인보험으로 한정된다. 장기인보험은 보통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해·질병 등 사람의 신체와 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기간이 짧은 보험이나, 화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경우 자기가 보험금을 받는 보험도 마이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보험상품 정보는 계약자에 의한 전송 요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끼리는 보장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토스, 보맵, 해빗팩토리 등 핀테크 회사들은 마이데이터로 이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차차 시스템을 정비하며 정보 제공 범위를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시행 전보다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축소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동의를 받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규정을 뒷받침하는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민법을 참고해 각 회사 자율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의 금융정보를 조회·분석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상품 추천 서비스 등 마케팅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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