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라이더 산재 급증에도..손 놓은 고용부 [세종 인사이드]

김희래 2021. 12.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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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대책 마련한다더니
제도개선 내년으로 미뤄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산업재해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 때 국회에 보고했던 제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감기관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고용부는 '향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마련돼 있는가'라는 질의에 "플랫폼 종사자 등 서비스 직종의 유해 위험 요인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실시하고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국회에 보고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계획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을 기한으로 한 짧은 연구용역으로는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내년 초 1년짜리 장기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담당 부서가 이 같은 계획을 국정감사 이전인 9월에 확정했다는 점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관련 계획이 변경됐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면 답변서의 경우도 허위로 드러나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서면 답변 명의가 특정인이 아닌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결재권자가 증인 선서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실무 부서와 답변서 작성 부서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고의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 건수는 2016년 396건에서 지난해 2255건으로 5.7배 급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1733건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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