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두고.. 李 "사전검열 아냐" 尹 "고양이 영상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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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주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당 차원 재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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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당 차원 재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지만 절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금오공대 학생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검열’이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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