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몰리는 ETN·ETF, 묻지마 투자는 금물

김태일 2021. 12.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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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상장증권(주식·ETF·ETN)에 대한 해외 및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2일 투자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고 소개한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며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 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을 권했다"며 "신청인이 ETF가 무엇인지 물었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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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수익' 증권사 직원 믿었는데
유가지수 상품 두달만에 '상폐'도
당국 "불완전판매 늘어 유의해야"

#. 가정주부 A씨는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내세우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을 권유해 투자를 결정했다. A씨는 해외주식이나 ETN,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경험이 전무했으나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 역시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직원 말을 믿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장증권(주식·ETF·ETN)에 대한 해외 및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2일 투자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고 소개한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며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 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을 권했다"며 "신청인이 ETF가 무엇인지 물었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판매직원이 상품 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닌 기초지수 변동을 수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상장폐지 요건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 2018년 2조원에서 그 이듬해 3조100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23조1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가지수 기초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 역시 같은 기간 1조2000억달러에서 3조5000억달러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선물·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지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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