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막을 안전판.. 신용보험 뜬다

정명진 2021. 12.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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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 방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험사의 '신용보험'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라며 "대출고객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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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이 채무 변제 어려울때 보험사가 대신 채무 상환해줘
신용보험 등 소비자보호 상품은 부당 권유 예외사항으로 규정
금소법 개정안 최근 국회 발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단체 신용생명보험 서비스 '케이뱅크 대출안심플랜’
빚의 대물림 방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험사의 '신용보험'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신용보험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대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용보험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빚 대물림'을 미성년자가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 개정안에는 신용보험처럼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일 대법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이에따라 정부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가계대출 리스크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출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보험사의 '신용보험'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신용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초기 단계라서 대조를 이룬다. 보험사중 신용보험 상품을 선보인 곳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유일할 정도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라며 "대출고객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0년대 신용보험이 첫 선을 보였지만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가 선보인 신용보험은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이다. 이 상품은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을 상환해준다.

대출기간을 고려해 비갱신형(6년~30년만기)과 갱신형(1년 만기, 최대 5년 보장) 중 선택해 만 19세부터 65세(비갱신형) 또는 60세(갱신형)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시점의 대출금 한도로 500만원~10억원 이내(기본형 기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보험사들도 잇따라 신용보험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험 판매 권유행위를 예외로 해준다면 신규 상품 출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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