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이용자 적발 시 10만원

김장현 2021. 12.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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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김장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방역패스 시행이 본격화됩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로 추가접종을 하면 다시 효력이 유지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독서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시설 16종입니다.

마트와 같은 생활 필수 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오미크론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의 경우 추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수기명부 운영은 금지됩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10일 브리핑)>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콜이 원칙입니다. (20일부터)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인정 범위도 달라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선 18세 이하나 완치자, 건강 사유로 접종을 못 한 경우 증명 확인서를 내면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해줍니다.

반면, 유흥시설에선 접종을 완료해야만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 확인 등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적발될 때마다 10만 원, 시설관리자는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의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고,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폐쇄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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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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