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초등학교 앞 41곳에 불법 주정차 금지 픽토그램

박석희 2021. 12.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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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주력하고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스티커를 설치하는 등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다.

안양시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스티커 1000개를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부터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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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호구역내 불법주차 적발시 12만원 과태료

픽토그램 스티커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주력하고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스티커를 설치하는 등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안양시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스티커 1000개를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

노란 그림문자가 새겨진 픽토그램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해 신고를 당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안양시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도입한 것이다.

앞서 안양시는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부터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다.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오후 8시다.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9만원이던 과태료를 12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안양시는 신고제와 별도로 단속 차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의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2016∼2018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1400여건이 발생했다. 82.5%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난 사고다. 이 중에서도 75% 이상이 학교의 주 출입구 150m 이내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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