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항서 291톤 석유제품 운반선 좌주..30분 만에 구조·예인

조민주 기자 2021. 12.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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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앞바다에 좌주된 선박을 구조·예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좌주는 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선박이 걸리는 것을 뜻한다.

해경은 예인선 홋줄을 좌주 선박의 왼쪽 선수와 선미쪽에 고정해 30여 분만인 오전 10시34분께 예인 작업을 마쳤다.

해경 관계자는 "예인선과 경비정을 이용해 모래, 뻘바닥에 얹혀있던 선박을 예인했다"며 "예인 완료 후 점검해보니 사고 선박은 자력항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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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1분께 울산본항 자동차부두앞 해상에서 석유제품 운반선 A호가 좌주돼 해경이 구조·예인작업을 하고 있다.(울산해경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앞바다에 좌주된 선박을 구조·예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좌주는 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선박이 걸리는 것을 뜻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분께 울산본항 자동차부두앞 해상에서 291톤 석유제품 운반선 A호(부산선적, 승선원 5명)가 급유차 이동 중 얕은 수심(2.3~2.8m)에 선미 일부가 좌주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 3척과 울산구조대, 울산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현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선저 파공이나 인명, 침수·오염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예인선 홋줄을 좌주 선박의 왼쪽 선수와 선미쪽에 고정해 30여 분만인 오전 10시34분께 예인 작업을 마쳤다.

해경 관계자는 "예인선과 경비정을 이용해 모래, 뻘바닥에 얹혀있던 선박을 예인했다"며 "예인 완료 후 점검해보니 사고 선박은 자력항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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