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만에 임용권 독립.. 새해 첫 인사가 시험대

장충식 2021. 12.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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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경기도의회, 사무처장·4급 인사
"단독 추진" 경기도에 공식 요청
다른 지역들도 이미 선제적 대응
서울, 11월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
경기도의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집행부인 경기도에 일부 독립 인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들은 올해 마지막 정기 인사를 누가 행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정례 인사는 매년 7월과 1월 예정돼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일정대로라면 시장·군수가 내년 1월까지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고작 10여일을 남겨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 시기를 늦춰서라도 첫 번째 독립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인사를 앞두고 누가 임명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경기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1월 인사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누가 해야 할까.

■30년만의 지방의회 인사독립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령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 독립인사 요청 '개방직 검토'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2급)과 4급 승진인사 2명 등 대한 인사권 일부를 독립 인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공식 전달했다.

특히 사무처장 직의 경우 임명 시기를 늦춰서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독립 인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이같은 의견을 수용할 경우 내년 1월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명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 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협상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의장이 함께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독립적인 인사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의회를 총괄하는 자리인 사무처장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를 늦춰서라도 독립적인 인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월 지방의회 인사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중요한 시기에는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진행중'

그렇다면 전국적인 분위기는 어떨까.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의회 사무처장 공모를 실시해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개방형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정 업무를 지원하면서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기존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고위직 공무원인 관리관(1급)을 임명해 왔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무처장 채용 공모가 실시된 것이다.

또 수원시와 대구시, 세종시, 대전시 등 전국 지방의회들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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