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알바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무기징역 선고될까

우정식 기자 2021. 12.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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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뺑소니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뒤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가 대전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 사고 후 도주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여대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 이 여대생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도 없이 사고 지점에서 4㎞가량 차를 더 몰고 달아나다가 도로변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3%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2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A씨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도 재판부에 100건가량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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