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허위 상술 기승..유경준 "위헌 땐 모든 국민 환급"

최동현 기자 2021. 12. 12.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납세자의 분노를 이용한 '종부세 위헌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08년 헌재 판례에 따라 위헌 요소에 피해를 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줬다"며 "만약 내년에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납세자가 이전 납세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헌재 판례 따르면 환급 대상은 모든 국민..선의 피해 조심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납세자의 분노를 이용한 '종부세 위헌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체들은 종부세가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위헌청구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수백만원대 착수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위헌소송 마케팅'은 허위 광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소송참여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고 2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 상당의 위헌청구 착수금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종부세의 경우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납세자를 중심으로 위헌소송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를 이용한 '소송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지난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당시 환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참여자 이외에도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종부세가 환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가 2008년 종부세 세대합산 관련 위헌결정을 내린 당시, 종부세 환급은 위헌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헌재 위헌결정이 나온 다음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올해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종부세를 초과 납부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만 신청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위헌결정 사항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일부 업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헌재는 판결을 통해 '예외적인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헌법재판소 1993년 5월 판례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 소급적용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08년 헌재 판례에 따라 위헌 요소에 피해를 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줬다"며 "만약 내년에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납세자가 이전 납세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령 소급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해 12월에 이미 유경준 의원의 주도로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종부세 분에 대해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를 포함해 이후 종부세 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금전적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참여한 행위가 문제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위헌소송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 "과세 당국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헌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