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주의"

이영석 2021. 12.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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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분쟁 사례를 검토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주식, 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용 상품을 권유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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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경험이 전무한 주부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증권사 직원은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라면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메신저와 전화로 투자를 권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되지 않으니 ETN 가격도 0원이 되기 어렵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투자 두 달 만에 상품이 상장폐지 됐고, A씨는 97.85%의 손실을 떠안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분쟁 사례를 검토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증권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큰 손실을 봤다며 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했고, 증권사 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소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상품을 투자자에게 메신저와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 상품 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주식, 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용 상품을 권유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TN에 대한 A씨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고수익 위주로만 설명했으며, 전문적인 투자자를 위한 일중매매용 상품으로 발행사에 의해 조기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누락했다. 또한 0원이 될수 있냐는 질문에 직원은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원이 되기는 어렵다"며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판매직원은 상품 설명 후 서명 및 녹취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외증권거래 최초 신청 시 해외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상적 위험성 설명만 있었던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ETN이 중장기 투자상품이 아니므로 투자결정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초 지수를 2,3배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ETN은 기초 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야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상 상품으로,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ETN은 조기청산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 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 ETN, ETF 등과 관련한 분쟁 조정 때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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