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73억 승소하고 700만원 받은 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냐"

진현권 기자 2021. 12.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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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만의 나승철 대표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를 경기도 등에서 수임료로 대신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언론 매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청 및 도(道) 산하기관 세 곳(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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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 "道 등서 2억3천만원 받아..법조인들, 이 후보 사건 수임료 의심"
羅 "100만원 받을 일 50만원 받았더니 왜 50만원 줬냐고 따지는 것"
법률사무소 리만의 나승철 대표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법률사무소 리만의 나승철 대표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를 경기도 등에서 수임료로 대신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 변호사는 지난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변명 한마디 하겠다. 3년 동안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40건에 2억원 수임했다고 난리다. 3년간 평균 500만원이다.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언론 매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청 및 도(道) 산하기관 세 곳(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 변호사는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이태형 변호사처럼 이 후보 본인 사건과 아내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며 "이 후보는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2억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썼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인들은 "나 변호사에게 경기도 등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건들을 맡기는 식으로 이 후보 본인 사건 수임료를 지급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며 대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 글을 올해 "경기도에서 1심, 2심 전부 패소해서 73억원 물어줘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제가 대법원 상고심 대리를 해서 전부 파기환송시켰다"며 "상대방은 대형로펌이었고 상대방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이었다. 경기도에서도 저에게 상고심 가능성 없으니 상고 취하하고 싶다고 했던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화를 버럭 내며 이길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 밤을 새워가며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대법원에서 73억원 승소하고 성공보수로 700만원인가 받았다"며 "장담하건대, 패소한 대형로펌이 승소한 저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며 "그것은 100만원 받아야 할 일을 50만원 받고 해주고 1000만원 어치 이익을 줬더니 앞 뒤 자르고 왜 50만원이나 줬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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