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른 아빠지만 "놀고 싶어요"..5살 딸 동영상 본 판사, 40대 집유

신관호 기자 2021. 12.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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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인 친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딸의 선처 의사 등으로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들어가 친딸 B양(5)의 목을 잡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딸의 목을 조른 뒤 이를 제지하는 아내의 목도 조르고, 딸이 있는 장소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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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5살인 친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딸의 선처 의사 등으로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들어가 친딸 B양(5)의 목을 잡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면서 집 안방에 들어가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재판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딸의 목을 조른 뒤 이를 제지하는 아내의 목도 조르고, 딸이 있는 장소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반면 A씨와 그의 변호인은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법정다툼 속에서도 A씨의 아내와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A씨의 딸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웃는 영상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딸의 목전에서 친모를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사건 이후 관계회복을 노력한 점, 딸과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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