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코로나 신고정보 넘기고 뇌물..제주경찰관 '파면'

강승남 기자 2021. 12.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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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제주경찰관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 수차례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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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은 '정직 3개월'
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최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제주경찰관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 수차례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파면됐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다.

또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외도동 한 도로에서 2중 추돌사고를 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 경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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