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ETN 불완전판매 경고..손배 책임 물어야 

황원영 2021. 12.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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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과 관련한 민원을 검토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외 ETN 불완전판매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건을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검토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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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건을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검토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해외주식·ETN·ETF 등 불완전판매 철저히 확인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과 관련한 민원을 검토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외 ETN 불완전판매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건을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검토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불완전판매 사례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가정주부 A씨에게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 전화로 3배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상품을 권유했다. 설명을 듣고 A씨는 이 상품에 투자했지만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초고위험상품(1등급)인 UWT(VelocityShares 3X Long Crude Oil ETN) 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ETN의 기본적 특성과 조기청산 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 상품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하고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일중매매용 상품을 투자권유해 적합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또 투자자가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고 조기청산(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설명한 사실, 상품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설명의무 위반)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방침이다.

상장증권의 경우 그간 일임매매로 인한 손실 발생이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 해외투자,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에 가입할 때 상장폐지 요건을 눈여겨볼 것을 당부했다.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어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기초지수를 2~3배로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해 유의하도록 조언했다.

아울러 ETN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궁금하면 금융회사에 요청해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8년 2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조2000억 달러에서 3조5000억 달러까지 늘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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