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정부, 규제만 말고 지원해야..동물 진료비 오를 것"

최서윤 기자 2021. 12.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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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2일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Δ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Δ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Δ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Δ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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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표준화 안 된 상태에서 법안 통과 문제"
"진료비 부가세 폐지, 공적보험 도입 등 필요"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 등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2일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Δ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Δ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Δ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Δ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수년전부터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해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의사회는 진료비 상승 이유로 '수술 등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를 들었다. 이는 사후고지나 변경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의사들이 진료비를 설명하면서 방어적으로 높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찰, 입원비, 접종, 검사 등 진료비 게시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에 '초과징수시 행정처분(영업정지)과 과태료 병행' 등 내용이 담겨 있는 점도 문제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 진료시 여러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진료비를 예상해서 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입장이다.

수의사회는 "정부는 동물 보호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와 사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시켜달라는 건의에는 묵묵부답이다. 공적보험 도입 검토 등 국가의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때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 알코올이 부족할 때 의료기관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며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 지원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뤄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유감을 표한다. 체계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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