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투자하니 걱정 마세요?.. 해외레버리지 ETN 손실, "증권사도 배상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A씨의 민원을 검토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 상장증권 관련 분쟁 조정 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별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 가정주부 A씨는 올해 초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 증권사 직원이 본인도 투자 중이라며 "3배 수익"을 내세워 권유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외주식이나 ETN,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경험이 없었으나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도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됐고, A씨는 97.85% 원금손실을 입었다. A씨는 증권사가 상품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A씨의 민원을 검토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소위는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이 '본인도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한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며,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용 상품을 권한 것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판매직원은 A씨가 ETF가 무엇인지 질문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고, 중요사항을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하기도 했다. 상품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 투자가 늘고 있다”며 투자 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8년 2조 원 △2019년 3조1,000억 원 △지난해 23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가지수 기초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 역시 같은 기간 1조2,000억 달러에서 3조5,000억 달러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닌 기초지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선물·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지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사에 요청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 상장증권 관련 분쟁 조정 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별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최정윤 "생활비 없어 차·가방 다 팔았다"
- 제자 14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교사...아기 9명 출산
- 오나미 "2세 연하 남자친구에 프러포즈 받았다" 고백
- 성관계 불법촬영한 기업 회장 아들과 공범 구속
- "화이자 2차 접종, 오미크론에 효과 감소… 부스터샷 맞으면 100배 증가"
- "신기루가 뺨 때리고 욕" 학폭 의혹... "마녀사냥" 부인
- 재료비 급등에... 길거리 붕어빵 '멸종 위기'
- 이재명, 고향 TK에 돌직구… "빨간색이 해준게 뭐 있냐"
- 日 코로나 백신 접종 등록 정보 500만건 '오류' 가능성
- "집 싸게 내놔도 위층 소리 듣더니..." 이사도 못 가는 층간소음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