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예타 기준,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 건의"

연지연 기자 2021. 12.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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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규모에 맞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높여 사회기반시설(SOC)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건설업계에서 내놨다.

12일 대한건설협회는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타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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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규모에 맞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높여 사회기반시설(SOC)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건설업계에서 내놨다.

대한건설협회가 SOC 예타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심도 터널 안전점검단 점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음/연합뉴스 제공

12일 대한건설협회는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타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기준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유지된 것은 그간 성장한 국가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여년간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올랐지만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협회 측은 예타 대상 사업 수를 늘어나게 하고 조사 기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예타 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최근 5년새 실제 조사기간은 지침의 2배가 넘는 18.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시설 공급을 제 때 하려면 예타 기준을 올려야 하고, 관련 법안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예타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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