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수해민 고통 외면한 정치감사 규탄"..감사 재차 촉구

김동수 기자 2021. 12.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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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2일 감사원이 최근 내린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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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국민감사청구' 기각
"명확한 수해 원인·보상·책임 규명 등 대안 제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2일 감사원이 최근 내린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제74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457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이 걸렸다"며 "정해진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굳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의 주요 이유는 Δ(예비방류 규정준수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Δ(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한정돼 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은 청구 대상이 아님 Δ(방류 통보의 적정성)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제기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수해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또 다시 정치감사를 결정한 감사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생감사를 외면하고 정치감사를 시급히 결정한 감사원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소 의원은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화근이 깊어진다"며 "생활터전을 잃고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입주해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히 알아야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때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 등 수해 원인과 책임 기관 규명을 위한 감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지난 9일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긴급 면담을 실시했다.

김 실장은 "홍수나 태풍 등 정부 대비 실태를 점검하라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감사계획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홍수·태풍 등 대비 정부 시스템 점검(실태조사)을 하기에 앞서 예비적으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등 수재민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감사원의 성의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과 함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의원도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두 의원은 "수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계신 수해민을 위해 명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재차 촉구한다"며 "책임있는 기관들이 실질적이고 조속한 수해 보상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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