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사제관계..선생 속여 700여만원 뺏은 20대 집유

2021. 12.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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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학창 시절 알고 지냈던 선생님을 속여 돈을 받아 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선생님이)다른 계좌로 보내준 돈도 같은 이유로 인출이 불가해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할 것 같다"며 "내가 선생님 집 앞으로 갈 테니 현금 220만원을 준비해 달라. 직접 만나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휴대폰 정지 해제 후 그 자리에서 모든 채무를 갚고 이자를 50만원으로 해 총 790만원을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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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총 4차례 돈 요구..740만원 뜯어내
"사채 써 막을 돈 필요하다"며 스승에게 돈 빌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학창 시절 알고 지냈던 선생님을 속여 돈을 받아 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사이를 빌미로 손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재학하던 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사채를 막을 돈이 필요하단 이유로 총 4차례 돈을 요구, 74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전화로 “아는 지인에게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급히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매일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 3000만원 상당의 적금 통장을 해약해서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에게는 애초 3000만원 상당의 적금 통장이 없었다. 아울러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었다. 애초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것이다.

이 같은 수법은 여러 차례 계속됐다. 지난해 8월 4일 A씨는 또 다시 B씨에게 연락해 “계좌에 460만 원이 있어 선생님께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해 정지됐다”며 “110만원을 빌려주면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고 정지를 해제해 3시간 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지난번 빌린 돈까지 합쳐 440만 원을 보내겠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A씨 소유의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200원에 불과해 사실상 B씨에게 변제할 능력이 전무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명분을 들이대면서 B씨를 속였다. 돈을 빌린 다음날인 지난해 8월 5일 오전 A씨는 “계좌에 본인 인증이 안 돼 전날 받은 110만원 인출이 막혀 요금 납부가 어렵다”며 “다른 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또 보내주면 체납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정지 해제 후 총 550만 원을 즉시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뒤 A씨는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 B씨에게 22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선생님이)다른 계좌로 보내준 돈도 같은 이유로 인출이 불가해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할 것 같다”며 “내가 선생님 집 앞으로 갈 테니 현금 220만원을 준비해 달라. 직접 만나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휴대폰 정지 해제 후 그 자리에서 모든 채무를 갚고 이자를 50만원으로 해 총 790만원을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끝내 A씨로부터 같은 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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