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터진 오미크론 집단감염..종교시설도 '방역패스' 적용하나

박다영 기자 2021. 12.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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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렸다.

최근 인천에서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교회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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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식당·학원·독서실 등 1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이다. 2021.12.12/뉴스1

정부가 종교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어서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방역패스 등 방역강화조치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향후 내용이 구체화되는대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렸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이용자는 접종완료를 증명하거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최근 인천에서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교회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대표적인 감염취약시설로 꼽힌다. 지난해 8월에도 사랑제일교회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바 있다.

현재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중수본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분과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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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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