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수기명부 안돼요..'방역패스' 의무화

강석봉 기자 2021. 12.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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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13일부터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이외에 6일부터 추가된 11종 시설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 시절 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요일인 12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백신 미접종자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고, 사적모임에서도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을 내야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차 위반 때는 3개월 간 운영 중단이 명령되고, 4차 위반 시설은 폐쇄 명령까지 받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13~24일 청소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등 집중 지원을 2주간 운영한다.

소아·청소년에 대해 ‘자율 접종’ 방침을 유지했던 정부가 학교 단위로 접종에 나서고,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백신을 적극 권장하자 일부에선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교육부가 자체 집계한 최근 1주일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확진자 수는 4946명, 하루 평균 706.6명이다.

한편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689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666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1만 727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94명으로 역대 최다다. 사망자는 4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53명(치명률 0.82%)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약 1900개를 확충하기 위한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또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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