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시험 명단 공개 정당"

김형주 2021. 12.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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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7년만에 최종 확정

대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 이후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지위에 비춰볼 때 명단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얻는 사생활 보호 등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격자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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