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스토킹 신고 폭증.."피해자 보호·지원 시급"

김혜인 2021. 12.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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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선 스토킹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2차 피해 보호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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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41건→252건, 전남 75건→267건 지난해보다 '껑충'
2차 피해 예방 '한계'…'반의사불벌' 조항, 법 역행 지적도


[광주·무안=뉴시스]김혜인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25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가 41건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스토킹 신고가 6배 가량 늘었다.

전남 지역도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1~11월) 총 75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7건으로 3.5배 가량 늘었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스토킹처벌법 시행(10월 21일) 이후 크게 늘었다.

광주에선 전체 신고 252건 중 10월과 11월 두 달에만 85건(33.7%)이 접수됐다. 전남도 267건 가운데 두 달 동안 123건(46%)의 신고가 집중됐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 형사 입건자는 광주 24명, 전남 44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 8명, 전남 1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일각선 스토킹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단계 별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한다. 1단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지·분리 '응급조치', 2단계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 통신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를 한다. 3단계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잠정 조치'다.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경찰은 휴대용 통신기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도 있다.

'스마트워치'로 호출하면 기지국 위치에 따라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보다 2~3㎞ 오차가 생기고, 실내 또는 지하일 경우엔 신호 추적이 더 어렵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차 피해 보호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 요지는 피해자가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을 옮기는 상황을 고려해 법률·주거지·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직장 퇴사 권고 등 각종 불이익도 금지된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 처벌을 철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유지도 문제다.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우려해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본래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상습성, 위해 가능성이 높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가 시급하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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