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식당, 카페 수기명부 NO '방역패스' 의무화! 예식장, 박람회, 돌잔치는 제외 !!

최해영 기자 2021. 12.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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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에 포함되어 의무화에서 제외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결혼식장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편집자주] 예식장,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유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업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식당, 카페 등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11종 다중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이 12일 자정부로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13일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출처 : 공공누리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전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지난 3일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비율 14%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1.29.(월)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은 기존에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였으나,

이번에 신규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포함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신규 11종(12.6일~), 계도기간 12일 자정부로 종료,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출처 : 공공누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출처 : 공공누리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 결혼식장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1. 질병관리청 접속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2. 우측 세로 메뉴, 바로가기 첫번째 '예장접종증명서 신청' 클릭

3. 중앙에 위치한 '정부24' 안내에서 파란색 '[바로가기]' 클릭

4. 팝업창 '온라인 증명서 발급 이용 안내(국문)'에서 '정부24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클릭

5. 정부24 통합검색 페이지 http://asq.kr/ZrhLxL

6. 중앙에 있는 '신청서비스 1건'란의 청색 '신청' 버튼 클릭

7. 정부24 '예방접종증명' 안내 페이지 http://asq.kr/OTJwT

8. 하단의 '예방접종증명서' 제일 하단 좌측 청색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9. 인증서 로그인(공동인증서가 PC에 없는 경우에는 좌측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으로 인증)

10. 로그인후 결과 페이지에서 '문서출력' 글씨 클릭, 인증서 로그인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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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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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밤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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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기자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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