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6일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음에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내사 종결, '봐주기' 논란
경찰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씨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음에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입건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만원 받는 카드 캐시백, 목표치 700억 초과했다
- 애플, 시총 3.5조 달러까지 간다는데…지금 팔까 보유할까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 주식개미 이재명 '공정회복하면 코스피 5,000 간다'
- '가성비' 노브랜드 버거도 오른다…판매가 2.8% 인상
- '불수능' 유일한 만점자 김선우 '국어 어려웠는데…'
- '동료 여경과 수차례 성관계, 경찰 간부'…법원, “파면 정당”
- 주식개미 이재명 '공정회복하면 코스피 5,000 간다'
- '강아지 19마리 고문해 죽인 범죄자 신상 공개를' 분노의 靑청원
- '여성이 젖소?'…서울우유, '여혐 광고'에 뒤늦게 '진심 사과'
- 마트 구석서 아들 소변 누인 엄마…'종이컵 2개' 두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