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6일 첫 재판

천민아 기자 2021. 12.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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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음에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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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멱살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
반의사불벌죄 내사 종결, '봐주기' 논란
경찰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서울경제]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씨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음에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입건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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