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서 학교장 제외 '환영' "

이창명 기자 2021. 12.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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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최종 제외되자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서 학교장을 제외한 점은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로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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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사실상 사업선택권 없는 학교장 경영책임자 규정은 부당, 학교 안전문제 교육청 등과 협력할 것"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최종 제외되자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서 학교장을 제외한 점은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교원단체는 반발했다.

교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중복 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대상에서 학교·학교장을 제외하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단계에서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됐고, 관련법령 시행단계 전에 학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관리책임자로 규정해 처벌하는 대목도 제외됐다.

앞으로 교총은 학교 건물·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전문가인 교원에게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책임만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맡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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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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