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AA 등급 획득..국내 건설사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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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CP등급)에서 평가 참여기업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CP등급 AA(우수)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 준법 제도다.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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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CP등급)에서 평가 참여기업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CP등급 AA(우수)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 준법 제도다.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700여 개의 기업이 CP를 운영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2003년 CP를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뒤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감사조직) 상임감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의 체계적 작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내부고발시스템(신고 상담센터) 운영, CP 모니터링 실시,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CP활동들을 지속해왔다.
포스코건설은 또한 AI 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 강화,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했으며 협력사 직원 장례용품 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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