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아버지 돌아 가신 뒤.."무작정 맞으라는 정부, 이대론 안된다"

남민준 명예기자(변호사) 2021. 12.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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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변이 귀를 쫑끗 세우고 왔습니다-13] 故 장영만 전 소방경 유가족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서대문 독립문 공원 앞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코백회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약 13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약 9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며 연일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식당이나 독서실, 학원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략적인 숫자에 기초해 계산해보면 중증 이상의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약 0.0031% 정도가 됩니다. 100만 발의 총알이 들어 가는 리볼버 속에 31발의 총알을 채운 채 '러시안 룰렛'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실상 강제에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인과성이 불명하더라도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부작용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적지 않음에도 그 중 고작 7명만이 위로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에서 지급대상의 범위가 턱없이 좁습니다.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인과성에 기초한 보상이 아니라 여전히 인과성을 외면한 위로금이라는 점에서 백신부작용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필자는지난 9일 백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해를 호소하는 장민성 씨를 만났습니다. 장씨의 아버지인 고(故) 장영만 전 소방경은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백신접종 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백신부작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인과성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故 장영만 전 소방경. /사진=유족 제공

남민준 변호사(남변): 아버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장민성(민성): 아버지는 지난 7월10일 64세를 일기로 급성심장사(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하셨다. 소방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시다 정년퇴임 하신 후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다. 한달 전인 6월 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으셨다. 일주일 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시다가 한 달 후 어머니와 여행을 가셨다가 여행의 마지막 날 새벽에 숙소에서 주무시다 돌아 가셨다. 억지로라도 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못한 게 무척 죄스럽고 한스럽다.

남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하셨다면 보통 사람들 보다 더 건강하셨을 것 같다. 평소 건강상태는 어떠셨나.

민성: 정년퇴직 하셨지만 육체적 강인함이 필요한 소방관으로 평생 일하셨다. 185cm, 80kg 건강한 체격으로 군살도 없으셨다. 돌아 가신 후 병원을 오가신 내역을 봐도 사망원인과 관련한 기저질환이라 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 스스로 건강을 꽤 신경 써서 챙기시던 분이라 평소에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상징후가 느껴질 때 곧바로 병원으로 가셨을 분이다.

남변: 아버님과의 사별 이후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민성: 상상도 못했던 갑작스런 이별이라 아버지, 아버지와의 추억이 끝 없이 머리 속에 맴돈다. 아버지 퇴직하실 때 모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떠올라 멍해질 때가 있다. 돌아가신 직후에는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3형제인데 어머님들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 각자 휴직계를 내고 돌아 가면서 한 달씩 어머님과 함께 지냈다. 형제가 역할을 나누었다. 요즘 저는 보험사, 질병관리청, 백신피해자 모임 같은 일을 주로 처리한다. 어머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사실 다들 힘들 텐데 서로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남변: 백신접종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것 같다, 이후에 백신을 접종했나.

민성: 형은 공무원이라 맞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는 얀센 접종 이후 추가접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남변: 보건 당국에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민성: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다 못 해 물건을 사도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물건을 판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적어도 정부에서 '책임진다'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했다면 이렇게 인과성의 범위를 좁히기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믿고 맞았던 백신 때문에 내 아버지는 '헛된 죽음'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억울하고 억울한 죽음이다. 차라리 아프다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 가지 더, 여행지에서 갑자기 돌아 가셔서 경황 없는 상태에서도 어머니는 6시간이나 조사를 받으셨다. 경황이 없어 조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부검의견서에 '평소 심장 두근거림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가 아니라 백신 접종 후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셨다. 평소에 심장의 두근거림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평소에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셨다. 이 때문에 항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부검 등 절차 때문에 7월 12일에서야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날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날이라 아버지의 지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조차 없었다.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지인들과 마지막 인사조차 나눌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예 장례식에 못 오게 할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더라도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좀 덜 제한적인 방법에 관해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남변: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민성: 표현이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인과성의 범위를 극도로 좁히면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생명보험이라도 가입하고 맞으시라고 얘기하고 싶다. 갑작스럽고 억울한 가족과의 이별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 해진다.

남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성: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아직 참가해 보진 않았지만 매주 토요일 집회가 있다고 하니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 집회에 참가할 생각이다.

[인터뷰 후기]

가족과의 급작스런 이별로 애타는 그리움과 고인에 대한 미안함으로 소리 죽여 울면서 혹여 나의 슬픔이 나보다 힘든 다른 가족에게 전이될까 두려워 애써 괜찮은 척하며 눈물을 삼키는 유가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백신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는 확정적 명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 큰 이익의 주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백신을 맞은 개인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거나 사지가 마비된 경우에도 '이익이 더 크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표현이라면 '백신접종의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라는 명제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최정점으로 한 우리 법의 정신은 절대적 생명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타인의 생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범시민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스스로 기꺼이 상존하는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더 큰 이익의 주체인가요? 이 경우라면 국가와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얻게 된 모범시민과 유가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생명이라거나 소수의 이익이라 하여 그것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희생시키는 사회는 오래도록 존속될 수 없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백신접종 강요는 실탄으로 하는 러시안 룰렛을 강요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범시민들은 스스로 기꺼이 그 위험을 또 다시 감수하려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우리의 모범시민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마땅히 예우를 할 때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방관으로 헌신하시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신 故 장영만 소방경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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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준 명예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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