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중대재해법 사업장 부담 심각·책임규정은 모호" 지적

이민호 2021. 12.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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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 조선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마주 앉았지만, 조선업계는 의무 이행법안 범위가 광범위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무리라는 반응이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는 10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 이행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계 정책과 예방 대책, 사고예방 활동 사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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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조선업계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
중대재해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요구
업계 "법령 마흔 개에 달해, 관리 부담 가중·이행 한계" 주장
"조선업 사내·사외하청·납품 등 계약 관계 복잡해..책임 혼란"
안경덕(앞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통합안전교육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과 조선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마주 앉았지만, 조선업계는 의무 이행법안 범위가 광범위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무리라는 반응이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는 10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 이행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계 정책과 예방 대책, 사고예방 활동 사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체 간담회가 7년 만이라며 이후 조선업 사고사망자가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지난해 13명, 올해 10월까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주실적을 거두고, 고부가가치 선박에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안전에도 세계 일류가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야 하며, 2016년 이후 조선업 중대재해 77%(사망자 88명 중 68명)가 발생한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안경덕 장관은 "협력업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안전 투자, 적정 건조 기간 설정 기타 제반여건 등 가능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규정이 모호하면서도 광범위하다며 관리 책임이 어려워지니,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발간한 중대재해해설서를 보면 '중대재해법 4조 1항 1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법령과 그 시행령(제5조 1항)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되는 데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계 법령이 마흔 가지로 광범위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기업차원에 전부다 신경 써야 하니 관리상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안 장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과, 안전 역량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제5조에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해당 시설이나 장비나 장소에 대해 실질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면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설서는 언급한다"며 "조선업은 계약 행태가 굉장히 다양해 어디까지 (원청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협력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 블록납품이나 이런 것은 워낙 규모가 커 사내 협력사가 생기는 구조"라며 "사외 협력사, 단순 물건납품, 단기 납품 등 다양한 관계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을 떠나 재해는 발생할 수 있어 현재 관리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인가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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