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식승인 위반 건설기계 2191대 적발

박은희 2021. 12.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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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다.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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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코리아·삼정건설기계·현대건설기계 제작 2종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토교통부는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다.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해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했다. 아울러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또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로 문의하면 된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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