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국민이 믿고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 환경 만들 것"

김준혁 2021. 12. 12.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에 앞서 정보주체가 이동권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마련에 집중한다.

조화 KISA 개인정보전송지원팀 팀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경제 완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의 주인인 정보주체가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초읽기
이동권 도입 앞서 데이터 표준화, 구조 규격화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에 앞서 정보주체가 이동권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마련에 집중한다. 이미 금융권과 공공 부문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이 지난 10일 진행된 KISA이슈앤톡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주요내용 및 변화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KISA 제공.
■데이터 산업 '쑥쑥'
12일 K-DATA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오는 2026년에는 36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정보전송권이 도입된 미국에서는 건강정보를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사용자가 공공 부문에서 100만명 민간 부문에서 80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및 정보 이동 및 활용으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등장할 것으로 KISA는 예측하고 있다.

KISA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시 정보주체인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기준 확립에 앞장 설 예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화 KISA 개인정보전송지원팀 팀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경제 완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의 주인인 정보주체가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이동 환경 조성할 것"
KISA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앞서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환경 조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 △이동대상 데이터 구체화 △데이터 표준화 △전송방식 규격화 등이 포함된다.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본인인증 절차 마련 △전송구간 암호화·개인정보 분산저장 등의 보안 인프라 강화 △체계적 관리·감독 구체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소비자 권익 증진,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한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은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다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후 시스템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드는 것이 KISA의 역할"이라며 "호환 가능한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한편, 현재 금융·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 근거는 신용정보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당정청 협의로 유럽연합(EU)의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과 미국의 CCPA(개인정보보호법)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보주체 통제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제9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보법에 원칙적으로 규정, 이동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브라이버시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KISA #개인정보 #이동권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