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레버리지 ETN은 중장기 투자 상품 아냐..단기 상장폐지 유의"

유희곤 기자 2021. 12.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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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당국이 해외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국내 상품보다 높은 수익성을 내세우지만 단기간에 상장폐지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해외레버리지 ETN의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지난 7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증권사 직원 A씨는 “내가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A씨에게 해외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인 UWT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UWT는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초고위험상품(1등급)으로 해외주식, ETN, ETF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B씨(적극투자형·2등급)의 성향보다 위험이 큰 상품이었다.

A씨는 UWT가 전문적인 투자자을 위한 상품으로서 발행사가 조기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금이) 0원이 될 수 있냐’는 B씨의 질문에 “0원이 되긴 어렵다.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원이 되긴 어렵다”고도 답했다. 상품설명 후 서명, 녹취 등 법적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B씨는 UWT가 2개월 후 상장폐지되면서 98.85%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A씨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간 손해배상은 금감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해외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를 2~3배 추종하는 상품이지만 조기청산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는만큼 기초지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단기투자상품이라는 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상품이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조기청산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초지수는 주가, 선물, 원자재 등이고 국내 ETN은 레버리지가 2배이지만 해외 ETN은 3배인 상품도 있다. 소비자는 투자하려는 상품이 기초지수를 배수로 추종하는지(레버리지) 혹은 반대로 추종하는지(인버스)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 직원의 권유 없이 상품에 투자했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에 요청하면 상품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접수하면 증권사가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인 투자위험 외에 개별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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