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더 났을텐데 왜 팔아"..맡긴 주식 제멋대로 판 60대 '무죄'

조한필 2021. 12.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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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아 기대에 못 미치는 이익을 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지인 B씨로부터 "주식을 매수해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80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해 특정 주식 2만여 주를 매수했고 B씨와 상의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6억 7000여만 원까지 예수금을 늘렸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있던 B씨는 해당 주식이 더 오른 시점에서 전량 매도 요구했고 그제서야 A씨가 주식을 미리 판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요구한 시점에 주식을 팔았으면 예수금이 9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제멋대로 주식을 팔아 상승장에 더욱 올라탈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보내 주식을 보관하게 한 것은 장차 주식이 아닌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주식을 사고판 것은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며 "B씨에게 3억 8000만 원의 이익이 돌아갔고 그가 원하던 시기에 주식을 팔아 얻을 수 있던 기대이익의 불확실성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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