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AA'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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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평가 참여기업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CP등급 'AA(우수)'를 획득한 건설사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로써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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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평가 참여기업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CP등급 ‘AA(우수)’를 획득한 건설사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로써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기업이 CP를 운영중이며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자리잡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A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03년에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후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감사조직) 상임감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의 체계적 작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내부고발시스템(신고상담센터) 운영, CP모니터링 실시,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CP활동들을 지속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향후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CP #포스코 #포스코건설 #공저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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