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허위·과장 마케팅 기승..수백만원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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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자 일부 단체가 납세자들에게 허위·과장 주장을 펼치며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금전적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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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단체는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겠다’며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위헌청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부세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액 규모에 따라 2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위헌청구 신청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신청자는 환급세액의 5%를 성공보수로 내야 한다고도 안내 중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참여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환급은 소송 참여자뿐만 아니라 세대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헌재 결정 다음날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45조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2008년 위헌 결정 당시 2007년분과 2006년분 종부세에 대한 환급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금전적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처럼 ‘소송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던 2006년 당시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올해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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