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수사 유한기,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 추정

이정하 2021. 12.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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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유씨는 3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족 쪽은 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씨의 유족은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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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분량의 유서 남겨..유족 "공개 원하지 않아"
경기도 성남 대장동 전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유씨는 3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족 쪽은 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외관상 특이점은 없으며, 추락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당일 오전 4시10분께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유씨 가족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분석해 그가 실종신고 2시간 전인 오전 2시께 자택에서 나와 55분 뒤 200여m 떨어진 아파트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유씨의 유족은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유씨가 남긴 유서는 3장 분량으로 알려졌지만 담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쪽은 ‘유씨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힘들어했다’고 했다”면서 “다만 유족 쪽은 유서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경찰도 해당 유서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이던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을 부인하던 유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 있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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