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벽 없는 마이데이터 언제쯤..'개인정보 전송권' 법제화 추진

차현아 기자 2021. 12.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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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매월 집의 전기와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한 스타트업에 전송한다. 복잡한 절차 없이 데이터 전송 동의만 하면 기존 사용량 데이터는 물론 실시간 데이터까지 자동 연동된다. 이 스타트업은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월 에너지 요금을 예측하고,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면 경고를 보내준다.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점검해 에너지 절감을 돕기 위해서다.

이는 미국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서비스 사례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관 또는 기업에서 보유한 '내 정보를 내 마음대로' 다른 기관·기업에 전송해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산업계의 개인정보 활용·유통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정보 보안성이 취약해지고, 도리어 '내 정보'에 대한 개인 주도적 권리 행사가 어려워 질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는 최근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통신사·의료기관·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생산자인 개인이 직접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에서는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돼 있다. 하지만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한 탓에 생성하는 데이터 형식부터 운영까지 산업군 별로 제각각이고 활용성도 떨어진다. 이용자들이 각 기관에 저장된 '내 데이터'를 열람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면, 최근 금융 분야에 선보인 '마이데이터'가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된다.

머니투데이 DB.
커지는 데이터 시장..."해외선 이미 전송 요구권 도입"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초연결 디지털 시대'로 사람과 기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무한대로 쏟아지고, 데이터 산업도 함께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가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6년에는 3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해외에선 이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20조를 통해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에 한해 본인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미국도 2011년부터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공개(Smart Disclosure) 정책을 통해 현재 의료·에너지·교육·태양광 분야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또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 차원에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채택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내 정보 활용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개인의 선택'을 명분으로 산업계가 손쉽게 대량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란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단체는 국회에 제출한 법안 의견서에서 "개인정보 전송권은 산업 육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에 명시된 전송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모호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혹시 모를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 관리센터'다.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와 활용 내역을 한 눈에 제시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규격과 본인인증·보안 등 안전한 전송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전송 가능한 데이터 종류와 전송방법, 절차 등은 앞으로 산업계·시민단체와 논의해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 정책단장./사진제공=KISA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은 "현재 각 산업분야별 특별법은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고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모든 분야에 걸쳐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일반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정보 주체의 정보 활용은 물론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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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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