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尹 검찰총장 자격 없다는 판단..대통령 되겠다니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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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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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공직자, 대통령 안 돼..대통령 권력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민·김남국·김승원·양이원영·이수진·장경태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문에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적시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등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윤우진 사건 개입,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윤 후보의 개인 비리 의혹들도 손꼽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 권력을 이렇게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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