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될 일 없다"던 증권사 믿고 ETN 투자했다간 '상폐' 낭패

이경미 2021. 12.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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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 경험이 적은 주부 ㄱ씨는 최근 증권사 직원한테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국외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라고 권유받았다.

직원은 "유가가 0원이 될 수 없으니 상장지수증권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 나도 투자 중"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국외 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 등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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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주의
경험 적은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하며
조기청산 가능성 등 주요 위험요소 설명 누락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외투자 경험이 적은 주부 ㄱ씨는 최근 증권사 직원한테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국외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라고 권유받았다. 직원은 “유가가 0원이 될 수 없으니 상장지수증권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 나도 투자 중”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직원 설명을 듣고 500만원을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해당 상품이 상장폐지돼 원금의 98% 손실을 봤다. ㄱ씨는 증권사가 상품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검토했다. ㄱ씨는 국외 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 등 투자 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ㄱ씨에게 초고위험상품(1등급) 투자를 권유한 것은 금융소비자법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원이 상품의 주요 위험 요소를 말하지 않고 고수익성 위주로 홍보한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ㄱ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12일 국외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면, 국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 탓에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상장지수증권이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있다.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 등 지표가치가 크게 변동할 경우 발행사가 해당 상품을 상장폐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조기청산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 발행사의 신용위험, 환율변동, 기초자산과의 괴리율 및 적정가격 산출 여부 등 다양한 투자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잘 모르겠으면 금융회사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했더라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장돼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외주식,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때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외상장증권은 환율변동 등 일반적인 투자위험 외에도 기초자산의 특성 같은 개별 상품 내용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투자자의 국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3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23조1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주가지수에 기초한 국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도 2019년 1조6천억달러에서 지난해 3조5천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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