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와이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 12. 12. 12: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와이씨(이하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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