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악플·별점테러 등 인터넷 피해 해결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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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쇼핑 등 인터넷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악플·별점테러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피해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서비스 피해 유형 다양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행정(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법(민·형사 소송)·민간(온라인플랫폼·MCN·BJ 등)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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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쇼핑 등 인터넷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악플·별점테러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피해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13억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가칭)'를 오픈한다.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물론, 방문 접수·상담이 가능한 사무소도 개소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지만 가짜후기, 악성댓글, 별점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법 지식 부족과 비용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서비스 피해 유형 다양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행정(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법(민·형사 소송)·민간(온라인플랫폼·MCN·BJ 등)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센터는 서비스 유형별 제한 없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제공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등 업무 소관이 명확한 피해는 신속하게 관계부처나 기관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상담과 자문을 전담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 상담사례를 축적, 향후 관련 교육·홍보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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