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ETN 불완전 판매해도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정해용 기자 2021.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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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해외 상장지수증권(ETN)을 투자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 권유했던 증권회사가 손해를 양측의 합의로 배상했다.

금감원은 해외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초고위험상품인 'VelocityShares 3X Long Crude Oil ETN(이하 UWT)'를 투자 권유하면서 ETN의 기본적 특성과 조기청산 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검토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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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손배 책임 있다 판단

국제유가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해외 상장지수증권(ETN)을 투자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 권유했던 증권회사가 손해를 양측의 합의로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해외 ETN을 불완전판매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연합뉴스

금감원은 해외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초고위험상품인 ‘VelocityShares 3X Long Crude Oil ETN(이하 UWT)’를 투자 권유하면서 ETN의 기본적 특성과 조기청산 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검토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사례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가정주부 A씨에게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 전화로 3배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상품을 권유했다. 설명을 듣고 A씨는 이 상품에 투자했지만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의 손실을 봤다.

이 사건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기준을 만들기 위해 분쟁조정위에서 이 사건을 검토했다.

분쟁조정위는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상품을 카톡과 유선전화로 소개한 것은 단순 상품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하고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추천한 경우(적합성 원칙 위반)로 판단한 것이다.

또 투자자가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고 조기청산(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설명한 사실, 상품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설명의무 위반)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이와ㅏ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초지수를 2배 또는 3배 추종하는 해외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8년 2조원에서 지난해에는 23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조2000억달러에서 3조5000억달러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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