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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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경험이 없었지만,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을 투자 권유했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은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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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직접투자 증가..불완전판매 사례도 늘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경험이 없었지만,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을 투자 권유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상품은 2개월만에 상장폐지돼 -97.85% 손실이 발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투자와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닌 투자 권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을 권유했으므로 이는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신청인이 ETF가 무엇인지 질문했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중요 사항은 누락한 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 위의 사례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인 투자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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