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10만원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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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갈 때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모일 때 유일한 미접종자라면 참석할 수 있고 '혼밥'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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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갈 때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모일 때 유일한 미접종자라면 참석할 수 있고 '혼밥'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위반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후 12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가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의 혼밥은 가능하다.
식당·카페 내에서 사적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모임 내 미접종자가 1명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어길경우 이용자와 운영자에 과태료를 물린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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