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올려달란 집주인 거절했더니" 충격 반전..맘카페 사연 들어보니

박상길 2021. 12.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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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올해 3월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10월 재계약이라 싫다고 했더니 그럼 실거주하겠다며 나가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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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집주인이 당장 실거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갔는데 거짓말이었어요"

12일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올해 3월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10월 재계약이라 싫다고 했더니 그럼 실거주하겠다며 나가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거절당해서 급하게 다른 집 더 비싸게 이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웬걸 오늘 예전 우리 집이 부동산 매물에 나왔다고 해서 찾아보니 정말 그 집이더라"라며 "집주인이 들어온다더니 전세 매물로 올렸더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 저희한테는 당장 들어가 살 거라고 해서 10월 말 재계약이었는데 8월 이사 나왔더니 11월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놨다"라며 "분하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 "집주인이 하루만 전입하고 결국 사정이 안 맞아서 이사 못 했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가도 보상받기 어렵다더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49건과 비교해 4.1배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154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으로 확대해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더 깊어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 건수는 273건으로 2019년 7월∼2020년 6월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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